[소식] 게임규제 특별법 자동 폐기되나
by ♣서로해♣ | 12.02.14 09:01 | 2,126 hit
교과위 전체회의 논의 안돼… 18대 국회처리 사실상 불가능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어 18대 국회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교과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중독예방에관한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임시국회는 2월 15일로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18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교과위 내에서 게임 특별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2월 국회 중 교과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법제처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화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보환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청소년에 한해 하루에 한 게임을 4시간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예방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수렴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초중등학생에 한해 하나의 게임을 2시간 이상 초과해 플레이 할 수 없게 했고 하루에 하나의 게임 플레이 시간 총량을 4시간 이하로 제약하게 했다. 현행 교육체계상 중등학새의 범주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포함되는 만큼,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은 해당 법안의 규율대상이 된다.

관련한 소식통은 "당초 입법부보단 행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었던 만큼 회기 내 논의되지 못해 폐기된다 해도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야한다"며 "상반기 중 셧다운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결과 등 법안의 추진력에 변수로 작용할 사안들이 있어 선뜻 전망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디지털타임스 & dt.co.kr

추천 1

댓글 1

코우지 2012.02.15 01:06
애초에 존재해선 안되는 법률....

...모든게 게임탓이라는 편견을 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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