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아이템거래 금지 규제, 완화되나…심사 거쳐 오는 2월 시행 전망
by ♣서로해♣ | 12.01.05 10:39 | 1,121 hit
-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리돼 규제 심사 들어가…중개업체 “한시름 덜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청소년 이용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이 정부의 규제 심사를 거치면서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은 오는 22일 시행이 예고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따로 분리돼 규제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1월 중순에 규제 심사가 끝나면 법제 심사도 예정돼 있다. 시행은 오는 2월은 돼야 가능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측 설명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규제가 없는 것은 총리실 규제심사팀에서 서면 심사 정도로 끝내는데 규제로 판단되면 위원들에게도 보내야 되고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부분을 법에서 쪼개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2월달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될 당시의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은 청소년 이용게임이면 성인들까지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업계와 일반 이용자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더욱이 이 법안은 아이템거래 중개업체의 사업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그대로 시행되면 십수 개의 관련 업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당시 중개업체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었다. 이후 업체들은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청회 이후 문화부와 자정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바쁜 시기를 보냈다.

그러던 중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이 따로 분리돼 규제 심사를 거치게 되자 중개업체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일단 당장 문을 찾게 될 처지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앞선 상태다. 중개업체들은 심사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내심 기대하는 상황이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아이템거래 금지가 입법 예고되자 이렇게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사업을 접은 업체도 나왔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화부 이 사무관은 “규제 심사를 받으면서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조율해야 된다. 부작용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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