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나루토매니아
  • 2뱅이
  • 3푸타코타
  • 4완벽그자체
  • 5해삼
  • 1뱅이
  • 2나루토매니아
  • 3알짜배기
  • 4뱅이
  • 5빙그레우유
[소리X] 어떤 자수
연속출석 :
2일 랭킹 : 21위 명예1
85%
85% (253926 /300000)
  • 댓글 0 |
  • 추천 0 | 비추 0 |
  • 조회 1509 |
  • 2017-02-23 (목) 18:15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자의 통제도 받지 않고 빠르게 진입해 주차했다.

    그런데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차량에서 내리는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바로 옆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작성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
    △ 이전글 : 김소혜 야자타임에 멘붕 온 홍진호 [0]
    ▽ 다음글 : 술버릇 유형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