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목적으로 지역마다 시간대를 배분해 기기변경 개통을 제한했지만, ‘번호이동’은 개통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에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U+노트7 기변 안받아줘요’라는 제목의 불만 글이 게재됐고, “전산문제로 번호이동만 된다네요. 점심시간 나름 일찍 갔는데 사람 많아서 엄청 기다렸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전산으로 일부만 해줘야하면 지금 고객인 기변고객 우선해야지, 너무하네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업무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익저해 행위로 같은 법 50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참고뉴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8190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