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말정산 쉽게 정리하는 12가지 팁
by 서빠 | 15.01.25 04:13 | 6,628 hit
이미지 참조_텀블러 | gifhanna
1. 세금은 1년 기준으로 냅니다


세금, 매달 내고 있죠? 사실 세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달 낸 세금은 월 단위로 간략하게 계산한 것일 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정확한 세금은 매년 1월, 지난해 번 모든 돈(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미지 참조_giphy.com
2. 확정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정산한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인데요. 정해진 세금보다 지난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심플하죠?

그런데 왜 때문에! 이렇게도 연말정산이 복잡한 건가요?



이미지 참조_fotolia.com
3. 번 돈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벌었다면 60만 원만 세금을 낸다는 뜻이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출산, 노후준비, 기부, 교육 등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지 참조_애니메이션 '쿵푸팬더 2'
4. 사람마다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 다르다


'결혼은 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노후연금이나 보험금을 냈는지'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같은 돈을 벌어도, 내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 달라지죠. 

지나치게 케바케라 혼란이 커진다는 말씀!



이미지 참조_hipstylerblog.com
5.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을 하면 세금을 줄여 주냐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20~30대 
싱글, 부부를 대상으로 짚어드리지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부분은 
제외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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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에 따라 세금이 줄어든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있다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0세 이하 자녀 역시 그렇습니다. 

싱글은 본인공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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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자금에 따라 세금이 줄어든다


작년에 7,000만 원 이하로 벌었고 월세를 냈다면 약 한달 치 월세 정도는 세금을 빼줍니다.

또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빌리기 위해 대출을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면 이 또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을 들어뒀어도 절세 효과가 있죠. 
(직장인인데 청약저축 없다면 하나 정도 들어두셔도 좋아요~)



이미지 참조_giphy.com
8.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잘 쓰면 절세 효과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총급여의 1/4 이상을 쓰면 공제를 받습니다. 
1,000만 원을 번다면 250만 원 이상 쓴 다음부터 절세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해 1억을 벌었는데 2,500만 원을 쓰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를 써도, 
체크카드를 써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1도 없다는 뜻. 
(이해 되시나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돈 팍팍 써서 세금 혜택 받느니 저는 저축을 택하겠어요.



이미지 참조_영화 '아이언맨 2'
9.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도 절세 효과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보장성 보험(암보험 등)은 100만 원까지 12%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즉 연금에 가입해 올해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정해진 세금에서 12만 원을 빼주는 식인 거죠.



이미지 참조_드라마 '닥터후'
10. 의료비 지출도 세금 감면 해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부분에 대해 15%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1,000만 원을 벌고 2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총급여의 3% 이상인 10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급여의 3%인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의 15%인 10만 5,0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국어야 외계어야?)



이미지 참조_backstage.com
11. 그 밖의 절세 혜택이 있는 항목들


본인과,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항목,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15%가 세액공제 되고요. 

기부금은 3,000만 원까지 15%, 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초년생 직장인들에게는 교육비나 기부금을 낼 일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이미지 참조_giphy.com
12.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연금, 보험, 절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등을 찾아보는 노력이 내 돈을 지켜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느라 빠진 부분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꼭 직장 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세요.



추천 3

댓글 10

YAGUCHI 2015.01.26 15:01
좋은 정보네요~,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있어서 편하긴 편하네요~
카미나n시몬 2015.01.26 13:21
정보감사합니다~
결벽지존 2015.01.26 00:36
확인!!잘보고갑니다~*^^*
젠나 2015.01.25 19:57
감사합니다.
나는농사꾼 2015.01.25 19:22
상세하게 나왔네요...감사합니다~~
ektlgksqjs 2015.01.25 18:54
고맙습니다
벽하거사 2015.01.25 17:42
좋은 정보를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asdads 2015.01.25 16:39
고마워요
wave 2015.01.25 16:28
감사합니다~
yhtex 2015.01.25 1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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