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돕는일이 일종의 사명처럼 느껴졌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무 중 더욱 밀착된 직/간접 경험으로 느껴졌고 만약 언젠가 장애인복지센터 소속 복지사가 된다면 타인을 조금 더 진심으로 그리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매칭되어 지금껏 서비스하고있는 이용자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꿈 쯤은 확실히 늦게 이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설이 길었죠? 죄송해요.. 사실 진짜 하려던 얘기는 이거에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업무 중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시 근무중 30분, 하루 8시간 근무시 근무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대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되고요.
예를들어 오늘 8시간을 근무하면 3시간 근무 후 업무용 단말기에 결제(퇴근처리)를 하고 1시간 쉬다가 출근처리를 한 뒤 남은 5시간을 마저 근무하고 다시 퇴근처리를 하고나서야 완전한 퇴근처리가 되는겁니다.
즉 하루 8시간의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9시간동안 근무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이것은 만약 제가 1시간동안 휴식을 위해 밖에 나가면 그 시간 중 혼자 대ㆍ소변 처리가 어려운 유형의 장애인은 배변의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울뿐더러 근육장애로 인해 산소호흡기를 끊임없이 착용해야 하면서 몸의 거동이 어려운 유형의 장애인은 갑자기 예기치않은 사고(실수 등)로 인해 호흡기가 벗겨지면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내(가정)에서 휴게시간을 가질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 휴게시간이 가진 휴식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눈치보일거예요...휴가기간에 직장상사 집에서 낮잠자는 느낌.)
그만큼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을 묻게 될까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휴게시간을 갖는동안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취업난의 청년층 대체인력이 투입되도록 해준다는데 고작 30분~1시간 근무하러 기꺼이 출근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1:1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의 상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본인)이 숙지하고 서비스를 주고받는데 초면의 대체인력이 과연 초면의 이용자에게 만족스럽고도 적합한 서비스를 장담하며 제공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은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을 호소합니다. 저는 평소 추천수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데 실례지만 이번만큼은 염치불구하고 더 많은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많은 추천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