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변경
by 해삼 | 18.11.01 06:00 | 434 hi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0352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이후 14년만의 판례 변경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상고심 사건 227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4년 8월1일 접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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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4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익에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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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거부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권고의견에서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합은 이와 관련 사건이 회부된지 약 4개월만에 양심과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음... 무죄 때리고 3년 대체복무하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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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wave 2018.11.04 09:06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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