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는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숨을 끊었다.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8)씨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의심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 조직원인 박씨는 자신과 가까웠던 ㅇ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지난해 4월 ㅇ씨의 아내를 불러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