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에서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있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난 2015년 8월 29일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 씨는 당시 피팅 모델이었던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자발적으로 촬영 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 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