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 글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746979 ) 에서 위 주장을 반박한 적이 있는데,
좀더 내용을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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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의 도로가 인도(보행용 도로) 와 차도(차량용 도로)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구분이 되기 위한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진속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경계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석을 기준으로 '높이'를 다르게 맞추어 주어야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됩니다. 또한 차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선을 그어 주거나 하는 등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 경계석은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물론 속도가 높으면 막을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런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계석이 없으면 인도가 아니다' 가 됩니다. 이 말이 반박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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