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일어나 넘어진 승객… 대법 “버스회사도 배상 책임”
by 땡수 | 21.11.26 10:07 | 423 hit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 승객이 고의로 부상당한게 아니라면 버스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 일 밝혔다.


시내버스 승객 A씨는 2017 년 7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삐끗해 2주간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약 113 만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뺀 97 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이 97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배낭을 어깨에 메려고 하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해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 ”며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 중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 따라 운전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8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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