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하면서 친일파들에 반발이 엄청났다.
▷ 선친의 친일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친일청산을 방해한다면 유죄. 대한민국은 연좌제 국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현재 후손의 태도다.
▷ 신기남, 이미경처럼 부친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친일청산법에도 찬성한다면 후손으로써 할 도리를 다했으므로 오히려 칭찬할 일임. 게다가 이 둘은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 명확한 친일흔적이 없이 직위만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군인의 경우 위관급 이상의 장교이지만 신기남 부친의 경우 하도 논란이 심해 헌병오장(하사급)까지 넣기로 했음에도 자료가 불분명해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 이미경, 김희선 부친의 경우도 마찬가지. 즉 도의적 사과는 했으나 신기남, 이미경 선친은 사실 친일파로 보기 어려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7139 (위관급 이상의 군 장교, 경부 이상의 경찰 간부, 군수 이상의 관료)
▷ 이러면 또 공정성 운운할텐데 이 글을 참조바람. 좌파 거물급도 넣을 사람 다 넣었음 http://mirror.enha.kr/wiki/%EC%B9%9C%EC%9D%BC%EC%9D%B8%EB%AA%85%EC%82%AC%EC%A0%84
▷ 일제시대 교사, 민간 금융조합 말단 서기는 친일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폭격이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는 단 한차례도 소송에서 패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부분승소하긴 했지만 단 한가지 사실만 수정됐을 뿐, 방응모를 친일파 명단에서 빼는 데에는 실패함. 역사학계에서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란 평가는 나온 적이 없으며, 소송에서도 사실상 모두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