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화부가 개선권고 지침을 내리는 등 문제점 보완에 나섰다.
문화부는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 개선권고 사항을 게임산업협회에 통보했다.
문화부가 지침을 내린 개선권고 사항은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자녀의 게임시간 제한을 위해 부모가 그 게임회사의 게임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문제와 관련 부모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부는 청소년의 가족명의 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용 확인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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