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 권한 강화…계정탈퇴도 가능
by 탱구♡ | 12.06.26 01:31 | 1,958 hit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이 게임 포털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7월 1일 시행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게임 계정까지 탈퇴시킬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게임시간선택제 브리핑에서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게임 가입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업체들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라며 "게임 가입여부의 확인 및 게임이용시간 관리 시스템이나 탈퇴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임의로 제한할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브리핑을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게임회원 탈퇴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가 가입한 게임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탈퇴 조치된다. 자녀가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즉시 게임이용이 중단된다. 

또한 게임업체는 원활한 탈퇴 과정 안내를 위해 게임가입확인서비스에 주요 게임사의 회원탈퇴 절차를 안내하는 웹페이지를 신설할 예정이다. 탈퇴방법과 절차, 인증 기간 등 주요 게임사의 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확인할수 있게 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업계는 7월부처 차질없이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협력을 얻고자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정대리인의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으나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문화부가 명칭을 정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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