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청소년 대상 게임은 아예 만들지도 말라?
by ♣서로해♣ | 12.02.08 02:46 | 2,143 hit


여성부, 문화부에 이어 교과부까지 게임 규제에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우려하던 삼중 규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외 10명이 지난 6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

이 법안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도를 비롯해,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전부 담고 있다.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 기술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해 게임물등급위원외가 정하는 등급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부 소속 학생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해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교과부 소속 학생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해소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자, 교원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충격적인 것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데 있다. 게다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여성부가 진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에서 진행중인 선택적 셧다운제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쿨링오프제도는 온라인 게임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콘솔, PC, 스마트폰 게임까지 모두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이용가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청소년이 참가하면 벌금을 물게 돼 사실상 게임업체에서 청소년 대상 게임을 만들 때 주요 고객이 될 청소년들의 반응을 조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현재 네티즌들은 “유아용 제품을 만들 때 유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지 말고 제품을 출시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중이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이미 작년 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게임규제장치인 셧다운제가 시행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해 다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중복규제가 시행준비 중이다. 이러한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유사한 규제책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부와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 / 김남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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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하므두 2012.02.08 14:54
셧다운제도로도 모자른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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