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폭력성 게임, 이용연령등급 ‘무색’…업계 ‘나몰라라’
by ♣서로해♣ | 12.02.08 11:27 | 2,929 hit


▲ 2월 첫째 주 온라인게임 1위 '서든어택'(위), 15세 이용가 게임 '서든어택' 사용자 화면

[스포츠서울닷컴 | 이현아 기자] 폭력성 게임에 대한 이용연령 제한의 허술함이 결국, 청소년 폭력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게임업계는 책임을 회피, 나 몰라라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왕따·폭력사건의 용의자로 게임이 지목되면서, 온라인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정부와 게임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게임 산업 이중·삼중 규제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폭력성 게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업계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성 게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 청소년 폭력성과 게임은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

◆ 인기 온라인게임 80% 이상 ‘폭력성 게임’

실제로 게임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 중, 대부분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당시 폭력성 표시를 한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노트’가 발표한 2월 첫째 주 온라인게임 순위에 따르면, 상위 20위 내의 게임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상 폭력성 표시가 없는 게임은 단 20%에 불과했다. 순위에 올라온 게임 중 폭력성 표시가 없는 게임은 단 4개로, 스포츠게임을 제외한 FPS(1인칭슈팅게임), RPG(역할수행게임), RTS(전략시뮬레이션게임), 액션게임 등 대부분 게임에 폭력성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게임 1위를 차지한 넥슨의 ‘서든어택’은 최근 발생한 중학생 폭력사건의 가해자들이 즐겨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15세 이용가 게임인 서든어택은 게임이용자가 주인공이 되어 상대편을 사살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총이나 칼, 수류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죽이며 죽을 경우 사방으로 피가 튄다.

엔씨소프트의 MMORPG 게임 ‘아이온’ 또한 서든어택과 같은 15세 이용가 게임으로,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다고 표시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아이온은)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혈흔 표현은 없지만 상대종족과 만나면 서로 싸울 수 있고, 칼로 서로 없애는 장면은 폭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13위에 이름을 올린 블리자드의 ‘스타그래프트2’는 등장 캐릭터의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포격에 몸이 불타거나 사지가 찢기는 등 처참한 장면이 묘사된다. 스타그래프트2의 게임 등급은 12세 이용가이다.

게임업계는 무수히 쏟아지는 폭력성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신청을 한다. 게임에 폭력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며 “게임이 청소년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학회 등의 자료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있으나마나한 게임등급…게임업계 ‘나몰라라’

정부는 게임물을 심사할 때 ‘이용 연령’을 구분 짓고 폭력성과 선정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등급제도는 이미 오래 전에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연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중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폭력성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방 또한 패키지게임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게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PC방에서는 폭력성이 표시된 15세 이용가 게임을 즐기는 초등학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12)군은 “친구들 모두 엄마아빠의 주민번호를 수첩에 적어서 다닌다. 어떤 친구는 자기의 할머니 주민번호를 친구에게 빌려주기도 한다”며 “내 주민번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치한 게임보다 훨씬 사실 같고 신난다”고 말했다.

PC방 직원은 “PC방을 찾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대부분이 이용연령을 무시하고 게임을 즐긴다. 연령 제한 때문에 하고 싶은 게임을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며 “가끔 나도 보기 무서운 피가 튀는 게임을 하며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나, 나서서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따른 등급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직 정신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폭력성 게임을 접했을 경우,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게임업계는 게임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인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범죄지만,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주민번호 도용의 문제는 게임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모 명의도용 등의 청소년 게임이용 실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게임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폭력성이 가미된 게임에 대한 심의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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