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등위 '디아블로3' 심의서 또 제외…결과는 안갯속
by ♣서로해♣ | 12.01.07 03:53 | 1,498 hit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심의가 한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6일 '디아블로3' 등급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디아블로3'를 등급분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 '디아블로3' 심의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게등위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등급분류 신청 후 15일 이내 등급을 결정해 왔다. PC패키지 게임인 '디아블로3' 심의가 한달 넘게 걸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게등위가 '디아블로3' 심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잘 알려졌다시피 이 게임에 탑재된 현금경매장 때문. 바다이야기 사태로 창설된 게등위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의 사행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 심의결과가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게등위의 허용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의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블리자드코리아가 환전 기능을 빼고 심의를 넣었음에도 9일 넘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게이머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환전 기능이 빠진 이상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일반 부분유료화 게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게임사에서 게이머로 확대됐다는 점 뿐이지만, 게등위는 이를 보수적으로 보는 모양새다.


'디아블로3' 심의는 이제 안갯속이다. 오는 10일 등급분류회의가 다시 열리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과될 것은 분명하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 분명한 것은 국내 게이머들은 '디아블로3' 정식 풀 버전을 즐길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환전 기능이 삭제된 테스트 버전에 대해서도 게등위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시스템이 포함된 원본 풀 버전에 대해서는 '등급거부'를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환전을 제3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스템 구조상 심의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블리자드코리아가 이를 맡을 사업자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게등위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를 전세계 동시에 발매하겠다는 블리자드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아직 판호를 받지 않은 중국을 제외하고 '디아블로3' 원본이 그대로 서비스 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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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헐랭e 2012.01.07 20:17
아악 언제 나오는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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