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기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일명 `핵`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중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온라인게임의 기능을 마음대로 바꾸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16)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군 등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든어택` 등 온라인 사격게임 프로그램의 소스를 바꿔 총알을 무한대로 쏘거나 조준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일명 `월핵`(wall hack) 프로그램을 만들어 게임 마니아 30여명에게 3만~5만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프로그램에 `인증키`를 걸어놓고 팔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꿔 프로그램을 못 쓰게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광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군의 컴퓨터를 확보해 이들이 또다른 핵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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