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블루사이드 "아이덴티티게임즈 저작권법 위반" 주장
by ♣서로해♣ | 12.07.09 08:04 | 2,338 hit


기술 유출을 둘러싼 게임 개발사간 분쟁이 영업비밀 위반에서 저작권법 공방으로 넘어갔다.

블 루사이드(대표 김세정)는 아이덴티티게임즈(대표 전동해)와 직원 2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블루사이드는 자사를 그만 둔 두 명이 아이덴티티게임즈 온라인 게임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참여, 무단으로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위반을 무혐의 처리했다. 아이덴티티게임즈 직원 중 한 명은 게임개발 자료 일부의 자택 보관이 밝혀져 벌금형을 받았다.

블루사이드는 검찰 조사로 퇴사가가 블루사이드의 게임 소스 및 프로그램을 드래곤네스트 게임 개발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치환 블루사이드 이사는 “영업비밀위반이 무혐의라고 저작권법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 조사로 물증이 밝혀진만큼 조만간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사이드는 드래곤네스트의 국내 판권을 가진 넥슨에 게임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아이덴티티게임즈 측은 블루사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드래곤네스트 서비스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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