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헉! 5학년 아들 자주하는 게임 확인해보니…
by ♣서로해♣ | 12.07.08 12:24 | 2,014 hit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줌마의 스마트도전기]'게임시간 선택제' 어떻게 이용할까]



"몰랐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게임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모씨. 최근 아이가 가입한 게임 사이트가 6개나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데다 평소 재미삼아 가끔 게임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임중독'이란 말이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싶어 섬뜩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게임, 컴퓨터, 휴대폰 사용시간 등으로 골치를 앓아본 적이 있을 터. 하지만 아이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민인 부모들이 많다.



많은 논란 속에 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게임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 근심을 다소 덜 수 있다. 기존 24시간 제공되던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사용자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이번에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는 게임물은 약 100여개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게임이다.



넥슨닷컴(넥슨)을 비롯해 플레이엔씨(엔씨소트프) 넷마블(CJ E&M) 피망(네오위즈게임즈) 한게임(NHN) 엠게임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포털 사이트에 모두 도입이 완료됐다. 아직 도입 안된 게임도 이달 22일 이전에는 모두 도입 완료해야 한다.



◇우리 아이 무슨 게임을 자주 할까?



우선 자녀들이 즐기는 게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 사이트(http://www.gamecheck.org)를 이용하면 한 번에 알 수 있다. 사이트에서 '게임이용 확인하기'로 들어가 자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애가 부모의 주민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했다면? 부모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본인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증까지 거치면 게임사 리스트가 주르륵 뜨고 가입, 미가입 등으로 가입여부를 알려준다. 평소에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무심했던 부모라면, 아이가 가입한 수많은 사이트를 보고 적잖이 당황할 수도 있다.

↑게임이용확인 서비스사이트(http://www.gamecheck.org)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한 게임사이트를 알 수 있다.

◇부모도 가입해야…자녀관리, 청소년보호 등 이름도 제각각



아이가 어느 사이트에 자주 가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아가보자. 사이트를 방문했다면, 부모들 본인도 가입해야 한다.



게임을 하지 않는 부모까지 회원가입을 하라니, 번거롭게 느껴진다. 자녀들의 아이디(계정)를 부모 계정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가 게임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부모 성명과 휴대폰번호, 청소년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만 가지고 게임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게임사이트마다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보호자관리' 등의 이름으로 게임시간 선택제 메뉴가 있다. 메뉴 이름이 각 게임사이트 마다 다른 데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도 작게 돼 있어 부모가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야 한다.



부모 본인이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게임시간 선택제 메뉴에 들어가면 자녀의 정보가 뜬다. 만일 자녀의 정보가 뜨지 않으면 새로 자녀등록을 하면 된다.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해당 게임사이트 ID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시간별 조정, 요일별로 다르게



이제 아이의 게임 스케줄을 짜 보자.



주간 단위로 된 자녀의 게임계획표에 가서 게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체크하면 된다. 게임이용 시간 조정은 1시간 단위로 특정시간에만 이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월∼금은 1시간, 토·일 등 주말에는 2∼3시간 등과 같이 요일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1년동안 못하게 설정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만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대에서 게임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게임 계획표에서 부모가 설정한 게임 시간을 아이가 수정할 수는 없다. 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이용시간, 결제금액)을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새로운 게임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가입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해당 업체가 부모에게 자녀의 신청 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다. 기존 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 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개인정보 확인을 안하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시간'만 규제하기 때문에 PC방에서 못하게 하는 등 '장소'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부모가 이 제도를 통해 게임시간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 보다는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게 좋다. 이참에 우리 아이가 '무슨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자녀와 상의해서 적정한 게임이용 시간과 규칙을 함께 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강미선기자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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