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고 5000억 손실내고도 무죄가 나오는 헬조선 클라쓰
by ㅇㅁ나ㅣㅓ | 16.08.26 02:12 | 772 hit

'국고 5000억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해외 부실 자원개발 업체 등을 인수해 수천억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1조3700억원 상당을 투자했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2014년 8월 해당 회사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시 석유공사가 지급한 금액은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 후 하베스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은 서부 텍사스중질유와 두바이유 사이의 가격역전 현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인수 당시엔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인수 등의)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회사에 5500원대 손해를 입히고 국고가 1조3000억원이 낭비됐는데 형사책임을 물 수 없다는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639417
진심 탈조선만이 답인듯

추천 0

댓글 1

Charcoal Fire 2016.08.28 09:41
투자가 항상 좋은 결과만 낼수 없는 거지만, 5000억 규모의 손실이라면 심하군요

자유게시판 다른 게시글

게시물 더보기

자유게시판 인기 게시글

  1. 올해 맥심파티 라인업좋네요45,360
  2. 알리 아이패드 펜슬 혜자네요45,930
  3. 사업LAB 으로 관리하기 편하네요44,585
  4. 지금 유입하기 좋은 게임들 몇개44,254
  5. 다크에덴 2글자 닉넴 득템44,605
  6.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top344,307
  7. 블루투스 턴테이블이 휴대용으로도 나오네요43,241
  8. 얼른 갖고 싶네요 ㅠㅠ42,095
  9. 알리 블프 특가 상품 보세요~42,819
  10. 데이터20GB+1Mbps무제한 알뜰폰 최저가 12,10…41,221

2024.06.16 19: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