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위헌 여부 놓고 헌재 12일 공개변론
by 유태인 | 16.05.10 11:01 | 507 hit


한글 전용’ 위헌 여부 놓고 헌재 12일 공개변론 입력 2016.05.09 (11:42) | 수정 2016.05.09 (13:20) 인터넷 뉴스 | VIEW 28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한자 병용론자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 기본법 제 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국어 기본법은 한글을 우리 고유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 도서 규정,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 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공개 변론의 쟁점은 국어 기본법 조항과 교과용 도서 규정 등이 어문 생활을 누릴 권리, 한자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참여한 어문정책 정상화 위원회는 국어 기본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국어 어휘 가운데 70%가 한자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공교육부터 일상 언어 생활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말살하는 것은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론적으로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부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 한자와 한글을 혼용했기 때문에 두 문자 모두 국어로 규정하는 것이 관습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한자를 오래 사용해 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언어 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 순우리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리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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