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자인 상황에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면세율 축소 방안을 담지 않은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두 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정부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올해 들어 연말정산 파동이 커지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금을 깎으면서다.
이에 따라 2013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 비율은 32.4%에 불과했지만 2014년 귀속소득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2%까지 급증했다. 사람 숫자로 따지면 740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자 절반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작성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