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용어 (입법과목)
by 익스플로러 | 14.12.16 10:15 | 1,037 hit
※ 입법과목

국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관/항과 세출예산의 장/관/항이 이에 해당한다.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수 있는 예산과목을 말한다.

추천 4

댓글 11

지풀스 2014.12.18 07:51
chk22
dasdads 2014.12.17 10:15
감사합니다
명성아빠 2014.12.17 08:34
매일 매일 많이 배워갑니다.
tomatto 2014.12.17 06:34
감사해여
yhtex 2014.12.17 03:16
감사합니다
dlskdjflwk 2014.12.16 17: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승은 2014.12.16 17:27
입법 예산 과목 인가 보네요. ^^
오늘도 용어공부 잘 하고 갑니다.~~
저녁 든든하고 맛있게 드세요.

벽하거사 2014.12.16 16:35

잘 알았습니다.

 

jesy 2014.12.16 16:02

그렇군요

조선의선비 2014.12.16 12:36
잘 보고 갑니다.
김철명 2014.12.16 10: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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