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
by 가터벨트 | 14.09.11 04:18 | 1,752 hit

2222.jpg


 
미국에선 이런 상황이면 100% 발포함. 죽어도 생명의 위험을 받았고
쏘지 않았다면 죽을수 있기에 어쩔수 없었다고 하면 무죄.
그런데... 한국에선 이걸 경찰에게 과잉대응이라고 한다면
누가 경찰하고 싶어하겠냐고. 경찰생명은 개만도 못하다는건가?
추천 6

댓글 13

척희친구 2014.09.12 21:56
무전유죄 유전무죄... ㅡㅡ;
죠슈 2014.09.12 16:28
법이 그러하군요...죽을 정도 돼야..
승은 2014.09.11 21:56
상상하니 정말 무섭네요.
왠 여자가 식칼 두개들고 달려드는데..

나는농사꾼 2014.09.11 20:59
어쩌라고들~~깝깝~~
벌스 2014.09.11 17:25
우리나라법은...에휴
『유나아빠』 2014.09.11 14:57
이거는...  저 경찰분이 쏠까말까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는듯마는듯 하는과정에서 공포탄에서 실탄으로 넘어갔데여 그래서 첫발 쇄골이 맞은거고.. 근데 쳐맞고도 달려들길래 다리쪽을 쐇다고 하더라고요 ㅇㅇ...  
변해서온그대 2014.09.11 12:27
일좀 제대로 해라
옵팀머스 2014.09.11 11:00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벌이는것 아닌가
모바일게임왕 2014.09.11 10:55
안타까운 현실이네여
벽하거사 2014.09.11 10:22

경찰에게 식칼을 휘둘렸다면

살인미수 아닌가?

jesy 2014.09.11 06:57
그 나라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겠죠
가터벨트 2014.09.11 08:03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건데 경찰목숨을 막 버리는 법이 한국법이라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법도 법 나름이죠.

이건.... 아니죠.

하얀소리 2014.09.11 04:46
우울증이든 범죄자이든 경찰이 위험한 상황에서 칼을 맞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위급 상황인데 과잉진압 논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마다 느끼는 한국의 법은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소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가 아닌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요소를 선배제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에라이~ PC방 좀비들인지 새대가리들인지 ..일좀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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