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4.부터 시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2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2013. 3. 4.부터는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편리하게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 ~ 20:00, 토요일은 08:00 ~ 14:00까지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향후 운영경과를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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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시작
수수료는 무료
발급제한매수는 1회 (10통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