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렸는데 주인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by 서빠 | 15.04.14 10:26 | 6,729 hit







-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공포일 2015.01.06 시행일 2015.01.06 타법개정 기준] 중 
[제12조(안전조치)]-[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법률 제13023호 공포일 2015.01.20 시행일 2015.01.20 일부개정 기준] 의 [제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중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 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6장 보칙]-[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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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촐랑 2015.04.17 11:50
묶어서 키워야죠;;
그리고 개 키우는 사람은 항상 미안해 해야하고요
Pluie 2015.04.15 21:39
좋은정보감사해요~
왕백수 2015.04.14 21:26
개는 반드시 묶어서 키워야 합니다...
조선의선비 2015.04.14 16:50
좋은 정보네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벽하거사 2015.04.14 16:44

요즈음 어거지 쓰는 사람이 많던데

 

독수리타법 2015.04.14 13:22
깡통 던진 놈이 잘 못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부검한다는게 말이되냐.. 등등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론 개 주인이 백 번 잘못했다 봅니다... 정말 생각없이 길가다 개 짖는 소리에 놀란다면... 특히나 그 길 가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이거나... 심신이 약하신 분이라면... 얼마전 아들 놈하고 길을 가는데.. 아들놈에게 강아지가 달려들어 엄청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폭력이 강아지에게 행해지더군요...암튼 저는 개가 생명이 있든 없든 안락사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카미나n시몬 2015.04.14 11:12
이거 진짜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ktlgksqjs 2015.04.14 10:58
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2015.04.14 10:40

살아있는 생명체를 부검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딨는지.

글고 깡통던진 저넘이잘 못한거 맞는데

예맥 2015.04.14 21:10

사람을 보고 위협적으로 짖을 정도의 개를 밖에 내놓은 주인의 잘못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깡통을 던졌다고 사람에게 달려들어 물 정도의 개라면 좀더 훈련을 시키던지 집안에서 키우던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부조리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좀 개념있게 동물들을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 드리지만 저도 고양이 두마리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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