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에 관하여
by 서빠 | 14.09.19 10:30 | 4,264 hit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데 이어서 지난 12일에는 100%가 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는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을 서민증세를 통해 채우려 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라디오, 신문, TV)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것이 맞지만 자가용 승용차는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세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100%가 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발표하였는데, 언론매체(라디오, 신문, TV)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전행정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최대 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았던 분들에게는 자동차세 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인상됩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세 인상안은 20년간 세율 조정이 한 차례도 없었던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화물자동차(1톤 초과)등에만 금번 인상안이 적용되며, 인상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면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한 스크린샷(MBC 뉴스투데이)은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의 기존 자동차세는 47,500원이고 2배 올라도 95,000원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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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소유한 차량(또는 소유할 예정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회색박스의 링크를 클릭하여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는 터보엔진을 장착하여 엔진효율을 높인 차량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보다는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세금거두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 Namsik's Story (http://jnstory.net/2372)

추천 3

댓글 7

팍새 2014.09.25 17:45
자가용은 안오르는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검철 2014.09.21 00:24

아 저는 자동차세 연납하는데 ㅜㅜ.....인상인데요

조선의선비 2014.09.20 13:16
진짜인가?
벽하거사 2014.09.20 13:01

잘 알았습니다.

 

나는농사꾼 2014.09.20 09:27
몸에 와닿는 혜택은..하나두없구,빡빡 끍어가는구나~
JosephPark 2014.09.20 06:57
갖가지 명목으로 복지혜택을 뿌리니깐, 세금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포퓰리즘을 거부해야만 하는 이유고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법안을 남발하고 있으니깐 뭐가 되겠습니까. 
hvm 2014.09.20 05:18
자동차세는 지방세니,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좀 나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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