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 거래시 ... 확정기변 vs 기기변경 차이점!?
by Fedorz | 13.06.18 07:44 | 13,997 hi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T의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은 다른 제도이고 다른 것이 맞습니다. 단지 두 제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타사와는
달리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일단 확정기변은 한 통신사 내에서의 기변정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심기변은 한통신사가 아닌 이통3사의 공통기변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시행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해석하면 안되겠습니다.
KT에서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이 다른 결정적인 예시 2개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신규로 개통후 다른 공기계로 곧바로 확정기변을 시도하면 "14일이 안되어 확정기변을 할 수 없습니다" 러는 메시지가 뜨면서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유심기변은 개통즉시 곧바로 가능합니다.

(2) A폰 에서 B폰으로 기기변경을 시합니다. A폰은 Wifi call 지원가능 폰(070번호서비스)이고 현재 Wifi call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B폰은 공기계이지만 Wifi call 지원가능한 폰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A폰을 B폰으로 확정기변을 시도하면 "A폰에 가입된 WIfi call 서비스를 선해지후 재시도해주십시오" 하는 멘트가 뜨면서 확정기변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A폰을 B폰으로 유심기변하게 되면 B폰이 Wifi call 기능이 있던 없건 기변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A폰에 가입되었던 Wifi call
서비스도 해지가 안된 상태로 B폰으로 유심기변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B폰에서는 Wifi call기능이 지원이 안되므로 서비스만 해지가 안될 뿐,
Wifi 버튼이 없으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3개월이 되면 Wifi call 부가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해지되는 이유는 B폰에는 Wifi call기능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Wifi cal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으로 해지
되는 것이고 3개월 후에 해지되는 이유는 KT유심정책상 유심기변 3개월이 지나면 확정기변 상태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심기변후 B폰에서는 3개월 후에 기존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자가 바로 수신이 됩니다.

따라서 "유심기변=확정기변"은 잘못된 해석이고 "유심기변후 3개월 사용 = 확정기변" 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이 같다고
우기는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있으면 알려드린 예시 2개에 대해 언급하시고 해명을 요구해보세요. 실제로 KT전산인 엔스텝으로 작업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오류 멘트 확인하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KT A폰에서 B폰으로 유심기변하게 되면 KT전산상으로 보면 A폰은 공기계가 되고 B폰이 사용중인 폰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SK같은 경우 A폰에서 B폰으로 유심기변하게 되면 A폰은 공기계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통신사마다 전산정책이 다른 것
뿐입니다. 유심기변이라고 해서 통신사별로 유심정책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SK 유심같은 경우에는 해지후 초기화하면
타인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KT같은 경우에는 해지한 유심은 초기화해도 명의자 본인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통신사마다 유심정책이
다른 것처럼 유심기변정책도 통신사마다 다르다고 해석을 해야지 B폰으로 기변후에 A폰이 바로 공기계가 되었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보고 단순하게 확정기변=유심기변 으로 이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KT유심기변 중의 일부기능 중에서는 확정기변과 비슷한 형태의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해석을 해야 옮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비슷한 기능을 보편화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다보니 유심기변과 확정기변과 같다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점만 구분하시면 KT의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같다고 오해할 일은 없겠습니다.

★추가정보1★

제 글을 읽으셔도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다른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올해 초에 KT본사 직원과 직접 통화하여 최종 확인 후 올린 것입니다.
두 제도가 다르다는 본사 직원의 답변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예시로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적었습니다. 단지 예시를 올려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회원분들의 공감을 못 얻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설득 시키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사직원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유심기변정책은 이통3사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대외적인 정책이고. 자사유심기변제도 중에서 타사와는 다르게 시행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유심기변제도와 일반기변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이다. KT내에서 운영하는 일반기기변경에 대한 정책은 따로 있다. 그리고
유심 기변 3개월 후에는 확정기변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유심 기변전에 가입되었던 부가기능이 유심기변 후에 지원되는 휴대폰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해당 부가기능은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

위 내용은 본사직원으로부터 확실하게 전달받은 부분입니다. 저도 본사직원과 통화하기 전에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이의사항이 있다면 KT본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사직원으로 받은 답변을 불신하신다면 저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가정보2★

우선, KT에서는 확정기변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G시절에는 유심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심기변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G가 생기고 유심이 생겨나면서 유심기변과 일반기변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인들 사이에 확정기변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확정기변이라는 단어는 KT에는 불려지지 않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단어일 입니다.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면 맞번호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번호변경도 역시 이통사 SK, KT에서는 없는 용어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만 불려지는 용어입니다. 워낙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통신사 직원들도 알아듣는 것 뿐입니다.

이통사에서는 번호를 바꾸는 작업을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징이란, 해지된 번호를 되살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맞번호변경은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산상 가능한 업무라 대충 알아듣고 해주는 것입니다.

A번호와 B번호를 맞번호변경 한다면, A를 임의의 C번호로 바꿔 A를 먼저 해지시킵니다. 그려먼 A번호는 해지상태가 될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해지된 A번호를 되살려 B를 A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B번호는 A번호로 변경이 되었을 것이고 B번호는 다시 해지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해지된 B번호를 되살려 임의C번호를 B번호로 바꿔주면 맞번호변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맞번호변경은 이통사에서 정해진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리점,지점 직원들이 이런 에이징 방식을 두번거쳐서 맞번호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리점,지점 직원들이 "맞번호변경 같은 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번호변경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A를 C로 변경하고, B를 A로 변경하고, C를 B로 바꿔달라고 하면 순순히
해줍니다. 맞번호변경에 대한 프로세스는 없지만 그 프로세스를 직접 만들어서 일일이 알려주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확정기변은 일반기변과 같은 말이고 단지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못 불려지는 말로서 휴대폰 홈페이지에 있는 기기변경 메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확정기변,일반기변 메뉴입니다. 단 홈페이지에 있는 기변메뉴는 전산권한이 낮아 제약이 많아 기변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산권한이 가장 높은 KT plaza로 내방하시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기기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KT 확정,유심기변으로 돌아와서...

A를 B로 유심기변하게 되면 A는 공기계되어 타인이 바로 사용가능하지만 유심을 바꿔낀 "휴대폰 B" 는 유심기변 상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기변은 전기계도 공기계 되고 바꾼 휴대폰도 확실하게 일반기변이 되지만 유심기변은 바꿔낀 휴대폰이 3개월 후에 확정기변, 즉 일반기변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때 유심기변 전 휴대폰은 유심기변이나 일반기변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유심기변 후 '바꾼 휴대폰' 의 상태는
일반기변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심기변 후, 전기계 A에 대한 상태만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께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바꾼 B휴대폰의 상태까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께서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KT내부적으로는 엄연히 일반기변과 유심기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같다라고 언급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오해가 생긴다면 바꾼 후의 휴대폰B의 상태도 확정기변과 유심기변후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 때문에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은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이해를 돕게 정리한다면 KT유심기번제도는 일반기변의 기능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어, A를 B로 유심기변하게 되면
A는 일반기변을 적용받아 공기계 상태가 되지만 유심기변한 B는 유심기변 상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B폰은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확정기변 상태로 된디고 해석되야 올바르겠습니다.

더 쉽게 정리한다면..

A에서 B로 유심기변시에는 A폰은 확정기기변경 상태가 적용되고 B폰은 유심기변 상태 적용됨니다.
KT 유심기변제도는 일반기변(확정기변)의 일부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전 A폰은 곧바로 확정기변 적용을 받지만 B폰은 즉시 유심기변
적용을 그대로 받고 3개월 후에 확정기변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B폰이 3개월 후에 일반기변(확정기변)상태가 된다고 해서 A폰까지 3개월
뒤에 공기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A폰은 곧바로 공기계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B폰만 3개월 후에 확정기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A에서 B로 일반기변(확정기변)시에서는 A폰 및 B폰 모두 곧바로 확정기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A폰에 가입된 부가기능이 B폰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반기변(확정기변)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A폰에 가입된 부가기능을 해지하고
진행하면 일반기변(확정기변)이 완료됩니다.

사람마다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점에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전 휴대폰 A의 상태를 기준만으로 보기 때문에 다르다, 같다라는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KT유심기변제도에는 일반기변(확정기변)의 일부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유심기변 시도후 A휴대폰의 상태 하나로만
봤을때에는 충분히 유심기변=확정기변이 같다고 해석되는 것이 맞지만 기변제도 자체는 전후상태까지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B폰의
상태가 확정기변이 되느냐 유심기변상태가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심기변이건 일반기변(확정기변)이건 기기변경 자체의 목적은
기기변경 후에 전기계는 공기계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바꾼 휴대폰의 상태는 확정기변 상태인지 아닌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의 차이는 A폰에서 B폰으로 기변 후에 기변 후의 휴대폰B의 상태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A폰의 상태는 유심기변으로 하던 확정기변으로 하던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유심기변, 일반기변(확정기변)할때에는 바꾸기 전의 휴대폰 상태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바꾼 휴대폰의 상태도 전체적인 두 휴대폰의 기변상태
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A폰에서 B폰으로 유심기변후 A폰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A폰은 공기계가 된다고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A폰이 공기계가 된다고 해서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같다고 해석해서는 안되고 KT의 유심기변에는 일반기변의 일부기능도 제공되고
유심기변 후에 A폰만 일반기변(확정기변)상태로만 될 뿐이지, B폰에 대해서는 유심기변의 목적대로 유심기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3개월 후에 B폰도 확정기변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추가정보 3★

A폰에서 B폰으로 유심기변후에 A폰이 공기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A폰에 연체가 생긴 경우입니다.
A폰에 약정,단말기 할부금이 걸린 상태에서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폰으로 등록되어 유심기변 뿐만 아니라 일반기변(확정기변)자체도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요금을 납부해야 다른 폰으로 일반기변(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심기변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기변이라
A폰에 연체가 있어도 A폰에 있는 유심을 B폰에 끼우게 되면 당연히 B폰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체폰A는 이미 A폰에 연체가 등록이 된 폰이므로 연체폰자체로 개통할 수는 없습니다.
A폰 개통을 하게 되면 A폰의 일련번호,모델명에 약정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보는 A폰과 A폰 유심카드 모두에
같이 공유됩니다. 따라서 A폰의 유심을 빼서 B폰으로 꽂아 쓴다고 해서 A폰에 있던 약정정보가 B폰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할부정보는 A폰과 A폰의 유심에 같이 공유되어 보존되는 것입니다. A폰 유심을 B폰으로 옮겨 쓴다고 해서 약정이 A폰 유심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A폰의 일련번호,모델명에도 그대로 남아 약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약정,할부정보는 유심카드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A폰에도 적용이 되므로 A폰이 공기계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유심기변이던 확정기변이던 연체폰자체는 사용이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KT중고폰 구매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폰을 유심기변하여 구매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폰을 판매한 뒤에 몇개월 뒤에 판매자가 연체를 시켜버리게 되면 판매한 폰은 연체폰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구매할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연체폰으로 된다면 당황되겠죠.
이 폰을 쓰려면 연체를 풀어야 하는데 판매자 연락처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돈내달라고 하면 순순히 내줄
판매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장터에서 KT공기계를 구매하실 경우 공기계가 유심기변으로 파는 폰인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판매자와 만난 뒤에
폰에 있는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에 곧바로 114 고객센터 거셔서 A폰에 약정,할부가 걸려있는지 확인한 뒤에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연체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체하는 거잖아요.

설사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기계 일련번호에 할부,약정이 걸려있는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구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 뽐뿌 휴대폰포럼 게시판

추천 5

댓글 18

『유나아빠』 2013.10.23 09:56
좋은하루되세요~.
dkfekah 2013.10.09 15: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크니니크 2013.10.08 12:39
정보 감사합니다
알람방구 2013.10.08 11:09
감사합니다.
Oollalla 2013.10.05 01: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opebot 2013.10.05 00: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길태 2013.10.04 11:46
감사
Haya 2013.09.24 11:30
어렵지만.. 갈아타시는 분들은 필요한 정보네요
레이브 2013.09.12 23:58
글이 엄청 길지만 나중에 읽어봐야겠네요.
hvm 2013.09.02 20:57
정보제공 감사합니다. 
따로 저장해 두었다 참고 해야겠습니다. 
허난설헌 2013.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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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드려요~~ ㅎㅎ☆
서현서진서율아빠 2013.07.05 17:38
다음에 핸드폰 교환시 유용하겠네요.
Sun21 2013.06.19 17:20
축하합니다. 관리자 : Sun21님에 의해서 추천글로 선정되었습니다.포인트 500P경험치 100P이 추가로 적립되었습니다.
선정된 추천글은 새로운 아이콘을 달게 되며 노출이 용의해집니다.
올바른 게시글 문화를 위해서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계를품다 2013.06.18 21:09
잘보고가요
행복마니 2013.06.18 15:1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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