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천안함 합동조사위원과 변호인단이 13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교체된 항소심 재판부는 1,2심 통틀어 8년째 진행중인 재판 가운데 7번째 재판부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신상철 전 위원은 1심 재판부가 단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해서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정무적 책임 하에 있는 인사를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고 신 전 위원이 14일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당시 최고 정점에 있는 책임자이자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5.24 대북제재까지 결정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신 전 위원은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해 고소고발인에 대해 지난 재판부(윤준 부장판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번 재판부는 1심 재판부 5명(유상재-박순관-최규현-유남근-이흥권)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두 번째(윤준-김형두)로, 천안함 사건 재판을 맡게 된 7번째 재판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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