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더페스타, '호날두 노쇼' 관객들에 입장료 50% 지급하라"
by 애플 | 20.11.22 12:50 | 366 hit

 
입장료 외에 원고 1명당 5만원 위자료 지급도 명령

法 "호날두 출전한다 광고…채무불이행 해당"


지난해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 FC 와 국내 프로 축구 선수들 간 친선 경기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입장료 50% 약 3400만 원과 위자료 총 81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관객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날두의 출전은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원고들은 경기에 호날두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것 외에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 원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는 소송비용 85%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장권 가치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며 관객들이 청구한 63%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진 않고 50%만 인정했다.

더페스타는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인 ‘유벤투스’와 한국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케이리그’ 간 친선 경기를 계획해 유벤투스 측과 지난해 5월경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26일의 유벤투스 방한이 확정됐다.

특히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 35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명시했고, 같은 해 6월 20일부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7월 26일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경기는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애초에 예정보다 50여 분 지연된 시각에 시작했고,, 호날두는 부상 등 사정이 없음에도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관객들은 늦어진 경기 시각에 더해 ‘호날두 노쇼’로 분노했고, 같은 해 8월 21일 주최사인 더페스타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90713


이렇게 끝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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