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제가 글을쓰게 된 계기가 된 경호나라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워낙 귀차니즘이 쩔어서 1년에 연례행사로 한두번 정도만 로그인하는데 그게 오늘 경호나라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다 사업주의 어그로에 끌려서 화도 좀 나고 로그인하고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경호나라님의 글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42 죽어도 연차 줄수 없다는 매장 때려친 후기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42 죽어도 연차에 대한 협상을 할수 없다는 업장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쉬는날이라서 밤늦게 까지 아침까지 놀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ㅎㅎㅎㅎ
사실 경호나라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처음엔 글의 방향을 법리적인 해석만 법게에 올릴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끝에 구체적인 처리방법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번기회에 노동법상 좋은 인실jot 참교육 진행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머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맨날 법위반이다 아니다 이런건 많이 봤어도 침해당한 내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는
별로 못봤잖아요? ㅎㅎ 그래서 겸사겸사 써봤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저쪽 업계(요식업계)에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역시 필드에서 저런 사례를 많이 접해보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두 번 세 번 읽다보니 저 사업주 놈은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실jot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참교육 방법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요ㅎㅎㅎ 그래서 글이 매우매우 깁니다.
원래는 보통 상담하면서 말로하면 금방 끝나는데 글이라는게 이게 내용을 프리스타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다보면 이것저것 사족들이 붙어
매우 길어지는 특성상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사 노무사에게 자문 받았다고 드립치는데 그 부분도 기분이 좀 나쁜게 99%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블러핑 치는 것에 불과해보이고
1%의 확률로 실제 현직 노무사가 저러한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특히 퇴직금 부분)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론을 제시하였거나 한번 근로감독관한테 조때봐라 라는 심정으로 알려준 것 일 수도 있겠네요.
여튼 유머게시판에 올린이상 글 말미에 고오급 유모도 같이 첨부합니다.
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다.
--------------------------------------------- 먼저 이 글은 단순히 인터넷상 어느 한 네티즌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효과를 가지지 않음과 동시에 법적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경호나라(이하 갑), 사업주(이하 을)간 발생했던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발생했던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되는 점들을 살펴보고, 을의 위반사항 및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만)
1-1 갑은 현재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및 20.06.20. 현재 퇴직 상태
1-2 근무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추정
1-3 근무기간 2년 반
1-4 근로관계 관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업무내용, 주휴일, 휴가, 휴게시간의 포함여부 등이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특정 할 수 없고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이상 추정 1주 6일근무 1일휴무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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