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사갈 생각이었으므로 만기 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갈테니 전세금 빼달라고 했음
집주인 "돈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있다"
그래 좋게좋게 생각하자 해서 일단 기다려주기로 했음 하지만 여전히 안보러옴
집주인도 집이 안나가니 아예 매매로 내놨다고 함
그러던 중 우리가 집을 구함! (전세난에서 집을 구하다니.. 기특하당ㅎㅎㅎ)
12월에 이사를 가기로 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함 (전화한 시기가 10월쯤.. 이때는 이미 만기 끝난 후 몇달이 지난 후였음.. 우린 이사간다고 얘기도 해놨고 사실상 계약 종료)
집주인 여전히 강경하게 돈 없음!!!! 집이 나가야 줄거임!!! 급해도 니네가 기다리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없는 설움이 이런건가 싶었음....ㅠㅠ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을 안줌 ㅠㅠ 계약금이라도 빼줘야지...ㅠㅠㅠ
그래서 법대로 하기로함^0^
바로 내용증명서 보냄 - 우리집 전세금은 얼마얼마이고 전세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음 - 우리는 전화상으로 이사가겠다고 했음 - 사실상 계약 종료이나 임대인이 돈을 안줬으므로 - 몇월몇일까지 돈을 안돌려줄 시 임차인등기신청을 하고 그 후엔 법적으로 처리하겠음 - 소송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모두 청구하겠음
이라고 써서ㅋㅋㅋㅋㅋㅋㅋㅋ내용증명서 한장 발송
보내놓고 나서 몇일 후에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
돈 안주세여? 하니 돈 없어!! 빼애액!!!!!!!!!! 나가야 주지!!!!!!!! ㅎㅎㅎㅎ.... 여기서 저도 이성 잃음
ㅇㅇ.. 그럼 저 법원가서 임차인등기신청 합니다 하니
ㅇㅇ 그러던지 말던지 라고ㅋ
그래서 그날 바로 집 계약서랑 내용증명서랑 들고 법원가서 임차인 등기 신청 했습니당.
(이게 뭐냐하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임 예를 들어 집주인이 1억짜리 집을 살때 은행에 3천만원 대출 받아서 샀으면 등기부 등본 상에 이름 올라가는게 1위가 은행 - 3천 2위가 집주인 - 7천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데
임차인이 임차인 등기 신청을 하면 1위 은행 - 3천 2위 홍길동(내이름) - 7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 걸어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음)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데 4만 얼마 들었는데.. 이 영수증도 다 보관해놓고ㅋㅋ 일주일 뒤에 등기부등본에 남편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ㅋㅋㅋㅋ 아우 꼬숩당
당시 인터스텔라가 개봉해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보러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옴
천사같은 목소리로 내용증명서 받았아면서~ 자기가 집값 더 내렸다고 집 나갈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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