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개정
by 애플 | 19.06.12 10:12 | 1,230 hit



 
 


법제처는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8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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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wave 2019.06.15 10:25
미성년자 술판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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