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임시간 선택제 1일부터 시행 뭐가 달라졌고 뭐가 문제지?
by 탱구♡ | 12.07.02 09:13 | 2,079 hit


자녀들의 게임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

지난 1일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예방 차원으로 정부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이름으로 법을 준비해왔지만 게임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방적이라는 어감때문에 게임시간 선택제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달 26일 확정 발표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1일부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101종의 게임에 적용된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 네오위즈 등 대기업과 매출 300억 원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 14곳도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 

◇복잡해지는 청소년 회원 가입절차 

게임시간 선택제의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청소년들의 게임회원 가입이 한층 복잡해졌다. 

청소년이 게임회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자신의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됐다. 하지만 1일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로인해 청소년이 게임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의 개인인증을 거친후 부모동의 란에 부모 휴대전화 등 연락정부를 작성해 넣게된다. 이후 게임사가 부모에게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을 알리게 되면 부모의 동의 과정을 거쳐 게임가입이 된다. 

과정이 복잡해진만큼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근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자녀들의 게임이용 시간과 결제 현황도 파악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용하는 게임물과 게임이용시간은 물론 결제 현황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부모들은 '게임이용확인 서비스'(www.gamecheck.org)에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게임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자녀들이 얼마나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 등을 하고 있는지 게임회사에 정보 요청을 하면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실효성은?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한다. 관계법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할 어른에게는 본인인증 의무가 없다. 또한 가입을 신청하는 청소년이 그 어른의 자녀인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는 의무도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어떻게 부모인지 법정대리인인지를 가려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일례로 지인 혹은 PC방 주인이나 아르바이트 생에게 휴대전화 번호등을 요구해 회원가입 절차에 동의해 달라고하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협회의 김성곤 국장은 "업계에서 최대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대리인도 실명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확인하거나, 1인당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인 게임을 할 경우는 무방비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또한 시행되는 법에 들어가지 않은 본인인증이 불가한 '스타크래프트'나 인증설비를 갖출수 없는 중소 기업에서 내놓는 게임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서 제외됐다. 향후 청소년들의 이용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이러한 게임들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법령보다도 부모들의 관심과 가정에서의 관리"라고 밝혔다.

김진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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