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임시간선택제 1일 시행…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by 한방이 | 12.07.01 01:03 | 2,084 hit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기 앞서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 및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http://www.gameche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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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자녀들의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과몰입하지 않도록 게임이용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되는 게임물은 약 100여개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게임이 해당돼 자녀들의 게임이용에 걱정이 많던 부모들의 근심을 크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모가 임의적으로 자녀들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정한 게임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관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 대부분의 청소년게임에 적용

현재 게임시간선택제는 넥슨닷컴(넥슨)을 비롯해 플레이엔씨(엔씨소프트), 넷마블(CJE&M), 피망(네오위즈게임즈), 한게임(NHN), 엠게임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포털 사이트에 모두 도입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블리자드의 베틀넷 서비스 역시 해당 제도가 도입돼 있다. 특히 100여개 게임 중 아직 도입이 안된 게임의 경우도 7월 22일 이전에는 모두 도입이 완료되며 해당 게임들의 경우 시장 점유율 1% 이하의 게임들로 부모들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안된다.

▲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부터 체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즐기는 게임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 사이트(http://www.gamecheck.org)를 이용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주민번호의 사용자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 자신의 주민번호로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인지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알아낼 수 있다. 다만 본인인증이 필요해 자녀와 본인의 휴대폰 등을 소지해야 한다.

▲ 우선 부모부터 서비스 가입해야

자녀들이 이용하는 게임을 알아냈으면 해당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부모들 본인부터 가입해야 한다. 자녀들의 아이디(계정)를 부모의 계정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등을 위해 부모 본인의 휴대폰을 가진 상태여야 한다. 혹은 휴대폰외에 다른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로그인 후 자녀관리 메뉴 선택

본인인증을 마치고 회원가입까지 끝냈으면 각 업체별(사이트별)로 제공하는 게임시간선택제 서비스를 통해 자녀 아이디를 등록해야 한다.

각 사이트별로 게임시간선택제 서비스는 명칭이 다르지만 ‘자녀관리’ ‘청소년보호’ ‘보호자관리’ 등의 메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메뉴는 보통 사이트 하단 우측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찾기가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 메뉴를 통해 검색해보거나 혹은 ‘사이트맵’ 메뉴를 이용해 전체 서비스 메뉴를 살펴보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주요 게임사이트의 메뉴명은 넥슨닷컴-넥슨스쿨존, 한게임-청소년보호프로그램, 플레이엔씨-내자녀관리, 피망-내자녀관리, 넷마블-자녀사랑(자녀게임관리), 엠게임-자녀관리, 베틀넷(블리자드)-보호자관리 서비스 등이다.

▲ 부모 계정에 자녀 아이디 등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본인이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자녀의 아이디를 검색하고 이를 본인 계정에 등록하면 된다.

이용시간을 조절하고 싶을때는 해당 서비스에서 자녀의 아이디를 선택하고 제한하길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개별적으로 이용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게임이용시간 조정은 한시간 단위로 특정시간에만 이용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1년동안 게임을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자녀와 이용시간 합의해야

해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설정이 우선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부모가 설정한 이용시간을 자녀가 수정할 수 없으며 부모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게임이용 습관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합의하에 이용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할 것을 조언한다. 강제적인 이용시간 제한은 자녀의 비정상적 게임이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주변 환경을 꼽고 있어 단순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빼앗긴 아이’라는 책을 통해 인터넷 및 게임중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고영삼 센터장은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주변 환경 탓이 크다”며 “우선적으로는 가정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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