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오픈마켓 유통된 80여개 불법 게임물 적발
by ♣서로해♣ | 12.04.11 03:18 | 1,984 hit

지난 11월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심의 본격 시행 이후 등급기준을 지키지 않아 삭제된 게임물은 80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향후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경우 자체 등급심의를 통해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된 이후 총 80여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없이 유통됐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애플 및 구글에 요청해 해당 게임물의 등록 취소를 요청, 오픈마켓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각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등급심의 시스템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80여개 게임물은 모두 고스톱, 포커 같은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로 손쉽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규정상 고스톱, 포커 등과 같은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유사한 게임들에 대해 청소년도 이용가능한 게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심의 시스템 도입 당시에도 국내와 해외의 등급심의 기준 차이에 따른 오분류 우려가 있었다. 결국 80여개 사행행위 모사게임이 게임위 등급심의 없이 유통됐다는 것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실 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측도 “자율등급심의 시스템이 도입된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돼 아직은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물 분류 및 수정 등의 권리 및 책임은 자율등급심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있기에 현재로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오분류된 게임물에 대해 수정 등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오픈마켓에 불법 유통물이 나돌면서 업계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온라인게임도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규제 등의 강화로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계는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업 계 한 전문가는 “80여개 게임물이 오분류돼 삭제됐다는 것은 자율등급심의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해당 사업자들이 명확하게 국내 등급심의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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