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임, 2시간은 즐겨도 된다?...게임 제재 '과유불급'
by ♣서로해♣ | 12.02.07 04:50 | 1,898 hit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논어의 한 귀절 속 이 말의 의미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아직도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 중 하나다.

최근 셧다운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게임 접속 차단) 시행을 필두로, 선택적 셧다운제(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 차단), 쿨링오프제(청소년의 게임 실행 2시간 이후 차단, 10분 후 한번의 접속 허용) 등 게임 제재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 등 정부부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및 게임 과몰입 예방, 학교 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게임물 제재를 앞다퉈 강조하고 나섰다.

각 정부부처는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게임을 과하게 즐기면 오히려 폐해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를 통해 강조하는 양상이다.

방법은 게임물 제공 업체들이 제재안에 맞는 게임 제공 시간을 엄수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이루는 것이다. 시간 제한을 둬 청소년에 대한 게임물 제공을 차단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러한 제재안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론 2시간 이상 청소년들이 게임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제도들이 등장하기 전에도 청소년들은 1차적으로 등급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었으며, 밤 10시 이후엔 청소년들의 PC방에 출입 할 수 없는 규제안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을 총합해 보면 청소년은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해당 연령에 맞는 게임을 자정전이라면 집에서 2시간 가량 즐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은 맞벌이하는 부모만큼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학교 이외 학원 등 과외활동을 마치고 9시쯤 집에 집에 들어온 학생들은 자신만의 여가 선용을 위해 유독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약 2시간 정도로 제약 받은 것이다.

청소년 입장에선 자신만의 시간마저도 국가의 제약 받는 현 상황이 '과유불급'처럼 느껴질 수 있을 듯 하다.

기존에 실행된 게임물 등급 분류, 10시 이후 PC방 출입제한 이후 셧다운제까지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셧다운제보다 범위를 넓힌 제한적 셧다운제나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쿨링오프제는 단순히 제재를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실시한다면 이해하겠지만 학교폭력방지라는 취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 것이다"라며 "가해자가 폭력을 하는 이유는 게임으로 아이들이 물든 것이 아니라 항상 억압받는 환경에서 나만의 자신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본인이 게임중독의 경험을 가진 이인화(류철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무언가에 몰입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신만의 개성을 찾게 된다로 통했다"며 "게임중독자로 몰아 무조건 차단하는 것보다 올바른 몰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만 바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종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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