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부 대책 셧다운제(자정부터 게임금지)·쿨링 오프제(2시간 지나면 게임중단)… 부모 주민번호 사용 땐 소용 없어
by ♣서로해♣ | 12.02.07 10:47 | 2,175 hit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

게임시간 강제로 규제하려면 주민번호 아닌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부터 강화해야

6일 발표된 학교 폭력 종합대책에 포함된 게임·인터넷 중독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중독성 강하고 폭력적인 게임에 무제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게임 사용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접속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수적인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게임을 시작한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정지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중독 정도를 진단해 기록·관리하는 '개인별 중독 진단 관리제' 정도다. 그러나 이들 대책 역시 취약한 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쿨링 오프제의 경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추진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쿨링 오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교과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화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지는 의문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반대하다 스마트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게임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문화부는 기본적으로 게임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게임 중독문제를 놓고 교과부나 여성가족부와 의견 충돌이 있어 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쿨링 오프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설령 도입된다고 해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적용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셧다운제 역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아무 제한 없이 밤새 게임을 할 수 있어 무용론이 제기됐었다.

개인별 중독 진단 관리제도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가깝다. 학교에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언제는 그런 얘기 안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본인 인증제도의 강화'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금융권처럼 게임에도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행정안전부가 본인임을 인증해주는 아이핀(i-PIN)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한 기자 [email protected]]

추천 1

댓글 1

아크로스 2012.02.07 11:53
이런.. 게임한번하기 엄청 힘들어지게네요;; 공인인증서라니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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