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3시간 이상 게임하면 아이템이 모두 사라진다?
by ♣서로해♣ | 12.02.06 04:28 | 1,884 hit
[한겨레] ‘게임 중독’ 나라별로 규제 방법 달라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심야 온라인게임 차단(셧다운제)’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교육부는 연령대별 게임시간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청와대마저 가세하고 있다. 국외에서도 게임중독이 사회문제이지만, 나라별로 규제하는 방법은 다르다.

 중국은 한국만큼 심각하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가 2400만명에 육박하며, 청소년 범죄 중 게임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다. 중국도 처음엔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 규제를 주장했지만, 검토 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부모 감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직접 관리하도록 맡겼다. 중국 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 게임사 홈페이지에 자녀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등록하면, 해당 게임사는 자녀의 게임 이용 현황을 부모에게 알려준다. 자녀가 일정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정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아예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정과 기업, 사회의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게임 실명제를 강화하고 게임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게임 중독자로 등록된 아이가 있으면 특별 관리한다. 게임중독으로 등록된 아이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게임상 아이템이 모두 사라지거나, 레벨이 초기화되는 방법도 쓰인다. 자녀의 게임중독 여부는 부모들이 판단해 정부에 요청하면 된다.

 미국과 유럽도 총기난사 사건 등 범죄 원인으로 폭력게임이 거론되고 있다. 한때 미국에선 미성년자에게 폭력게임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고 폐기됐다. 대신, 민간단체가 주도한 자율심의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게임사가 등급심의를 받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대다수 게임사들이 심의를 받고 있다. 심의 기준을 어기면 해당 게임사에 벌금, 등급취소, 판매중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 폭력 조직을 다룬 ‘지티에이(GTA): 산안드레아스’는 심의기관 몰래 게임 속에 섹 스장면을 숨겨둔 게 발각돼, 2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일본 성인게임 ‘레이프레이’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여성단체의 반발로 판매가 금지당했다. 영국에선 인간사냥을 소재로 한 ‘맨헌트2’가 살인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됐다. 이용자와 게임사 스스로 게임을 규제를 엄격히 따르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피시방, 인터넷 카페와 같은 게임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대만은 학교 주변에 피시방을 개업할 수 없고, 일본은 피시방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덕규 <베타뉴스>(betanew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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