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교과부, 이번에는 게임 검열 도입 추진
by 웃기지마 | 12.02.02 12:09 | 2,115 hit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제안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이번에는 게임 심의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구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게임이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와는 별개로 게임을 검열하겠다는 뜻이다.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폭력적, 선정적인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 하는 게 주 목적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 게임물의 사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가 전담하도록 돼 있고, 7월부터는 청소년 등급 게임의 경우 민간이 설립한 등급기관을 통해 자율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 "타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게임 심의에는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와중에 나온 교과부의 이러한 발상은 성인 전용이 아닌 게임물의 심의 민간 이양이 이뤄지는 과도기 적인 상황을 틈탄 것으로, 만일 현실화 된다면 게임 심의의 민간이양이라는 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게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과부가 보조를 맞출 경우, 양 부처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타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려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게임을 최첨단 기술에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치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허허,,,,이러다 초딩들 들고있어나겠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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