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블리자드 `사면초가`…디아3 장애 후폭풍
by 한방이 | 12.07.22 09:54 | 2,698 hit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서비스 장애에 따른 후폭풍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국내 PC방 사업자들로부터도 소송을 당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지난 5월 하순 이후 발생한 디아블로3 서버 접속 오류로 PC방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유료 선불 과금을 블리자드에 지불했으나 서비스 오류가 지속되며 전국 각지의 PC방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은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피해에 대해 각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끈 유능종 변호사가 PC방 사업자들을 대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블리자드코리아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 국내 서비스 일주일 만에 공정위에 관련한 민원이 524건이나 제기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과태료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액수로 책정된 것은 블리자드가 뒤늦게 소비자들이 육성한 최고 캐릭터 레벨이 40레벨 이하일 경우 환불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 관련한 민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기를 누렸으나 서비스가 원활치 않았던 원인을 두고 당초 블리자드는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이용자들의 푹주로, 준비된 서비스 용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가 디아블로3 커뮤니티에 "아시아 지역의 이용자들은 데이터 베이스 오류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예상하지 못해 발생한 용량 부족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혀, 접속 폭주와 별개로 블리자드의 준비 부족도 원인임을 인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디아블로3 신드롬은 최근 위축된 회사의 경영지표를 호전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서비스 오류로 인해, 그간 블리자드가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던 인식과 위상 상당 부분 저하됐다.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서비스 대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게임 명가의 위상을 한국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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