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디아3' 철퇴…업계, "블리자드 사과·재발방지 노력 필요"
by ♣서로해♣ | 12.07.15 04:10 | 2,912 hit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공정위,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태료 800만원 부과]



잦 은 접속장애와 불공정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철퇴가 내려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이용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디아블로3를 서비스하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불가하다고 표시한 것(청약철회 방해 행위) △정식 계약서 대신 주문자, 주문일, 결제금액 정보만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 교부(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게임패키지 관련 의류, 도서를 선불식 통신판매하면서 결제대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디아블로3는 출시 후 불안정한 서비스 운영으로 지속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또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도 이용자들은 환불 받기가 어려웠다.



패키지와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 중인 디아블로3는, 패키지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만 구매처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으며, 디지털 상품은 결제 뒤 바로 배틀넷 계정에 등록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했다. 사실상 게임 구매 후 시작을 해 버리면, 블리자드 측의 미숙한 운영으로 게임을 할 수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환불 규정으로 인해 인터넷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공정위에도 환불과 관련된 불만 사항의 접수가 증가했다.



결국 공정위가 직접 나서 블리자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지난달 18일 환불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업계는 디아블로3의 환불 규정이 수정되고 과태료가 부과 됐지만, 그 동안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블리자드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관계자는 "디아블로3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에 비하면 800만원의 과태료는 적은 수준이지만, 과태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블리자드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이용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기자 ksh15@
추천 1

댓글 1

mr01 2012.07.15 17:48
접속문제랑 미친 업데이트 때문에 망조가 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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