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단순비교
by gooki30 | 13.08.23 03:19 | 1,400 hit
국회의원 월급수준, 미국·일본·독일·프랑스·한국·영국 순 등록 일시 [2013-08-23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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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주요국의 국회의원 월급을 비교한 결과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00여만원 수준인 한국 국회의원의 월급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해당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발간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에 따르면 미국의회에서 의원이 받는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1억9540만원)이다. 하원의장의 경우 22만3500달러(약 2억5099만원)를 받고 상원의 임시의장과 양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는 19만3400달러(약 2억1719만원)를 받는다.

의회로부터 받는 보수 이외에 하원의원은 급여의 15%까지 외부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외부수입 중에서 기업이나 다른 조직에 소속되거나 고용돼 보수를 받거나 강연사례금 등을 받는 것은 금지돼있다.

일본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127만7330엔(약 1439만원)이다. 연간으로는 1532만7960엔(약 1억7444만원)을 받는다. 양원의 의장은 217만엔(약 2445만원), 부의장은 158만4000엔(약 1785만원)을 각각 월급으로 받는다.

독일 하원의원은 올해 1월부터 9만9024유로(약 1억470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하원의장은 매월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공직추가수당을 받으며 부의장은 급여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의 공직추가수당을 받는다. 

프랑스 의원의 기본수당은 2010년 7월 이래로 7100.15유로(약 1054만원)였다. 연봉으로는 8만5201.8유로(약 1억2651만원)이었다. 현재 겸직의원이 받는 평균 급여는 매달 8272.02유로(약 1228만원)다.

영국의 하원의원은 2012~2013년 회기를 기준으로 6만6396파운드(약 1억130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는 지난 4월에 기존 6만5738파운드(약 1억1197만원)에서 1% 인상된 것이다. 내년 4월에는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라 다시 1%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4월부터는 6만7060파운드(약 1억1422만원), 2015년 4월부터는 6만7731파운드(약 1억1536만원)가 될 예정이다.

각국은 의원들을 위한 퇴직수당 등 제도도 구비하고 있다.

영국은 하원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하는 등 기타 사유로 의원직을 퇴직할 때 의원직을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2개월간 지원한다. 퇴직수당은 런던지역 의원의 경우에는 4만6500유로(약 7920만원), 그외 지역 의원의 경우에는 4만5500유로(약 7750만원)이다.

프랑스 하원의원도 낙선할 경우에는 3년간 퇴직수당이 제공된다. 수당액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퇴직 후 첫 6개월간의 퇴직수당은 기본 세비의 100%(5514유로, 약 819만원)가 지급되며, 2번째 6개월간은 70%, 3번째 6개월간은 50%, 4번째 6개월간은 40%, 5번째 6개월은 30%, 마지막 6개월간은 20%(1103유로, 약 164만원)가 지급된다.

일본은 의원연금제도를 폐지해 눈길을 끈다.

일본 국회의 경우 2005년까지 의원연금제도가 운영됐지만 2006년 2월3일에 국회의원연금 폐지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면서 2006년 4월부터 제도가 폐지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의 국고부담률 30%에 비해 의원연금의 국고부담률이 70%에 이르자 의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의원연금 폐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의원연금이 폐지돼도 2006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던 전직의원과 10년 이상 재직한 의원은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40~5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에 대한 급여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규모나 의회의 위상 등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급여수준이 가장 높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에 최고위 공무원의 급여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이는 의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의 영역을 전문적인 직업의 범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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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댓글 1

익명 2014.01.01 12:18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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