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57·미국 거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장 목사를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목사는 4·13 총선과 관련,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한인 2개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에서도 새누리당과 현 정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장 목사는 2회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조사 또는 화상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장 목사를 조사없이 기소했다.
앞서 선관위는 장 목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여권 반납조치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장 목사에 대한 여권 반납조치를 내렸다.
장 목사는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권 반납조치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가 되어도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부 당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장준하 선생은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실족사였으나 2012년 유골 이장 과정에서 두개골 부위의 함몰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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