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최저임금 안 준 사장, 형사처벌 말자?
by 으허릉 | 16.07.16 10:12 | 808 hit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는 보통 얼마로 정해지느냐로 쏠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모양이다.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월말께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업체의 대표에게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형사처벌 조항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방식의 제재가 낫다.
형사처벌은 시일도 오래 걸리는 데다 기소율도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2013년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이었는데 사법처리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감독’이 아닌 ‘신고’로 인해 최저임금 미준수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1408건이었고 이 중 715건의 당사자가 사법처리됐다.

“최저임금법상 조항 대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도 허점이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내용은 반의사 불벌 규정이다. 한 마디로 피해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사업주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716112702280


역시 헬조선!

추천 0

자유게시판 다른 게시글

게시물 더보기

자유게시판 인기 게시글

  1. 올해 맥심파티 라인업좋네요45,360
  2. 알리 아이패드 펜슬 혜자네요45,930
  3. 사업LAB 으로 관리하기 편하네요44,585
  4. 지금 유입하기 좋은 게임들 몇개44,254
  5. 다크에덴 2글자 닉넴 득템44,605
  6.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top344,307
  7. 블루투스 턴테이블이 휴대용으로도 나오네요43,241
  8. 얼른 갖고 싶네요 ㅠㅠ42,095
  9. 알리 블프 특가 상품 보세요~42,819
  10. 데이터20GB+1Mbps무제한 알뜰폰 최저가 12,10…41,221

2024.06.27 2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