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용어 (면책비율)
by 익스플로러 | 14.07.27 10:01 | 944 hit
※ 면책비율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보험자가 소손해까지 모두 부담하면 사무비나 인건비 등
부담이 많으므로 이러한 손해는 담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면책비율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5% 품목과 3% 품목이 있는데 5% 품목이란 5%까지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고,
5%이상이면 보험자가 담보하게 되는 품목을 말한다. 3% 품목의 경우에도 퍼센티지만 달리 적용한다.

추천 3

댓글 10

dlskdjflwk 2014.07.28 14: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철명 2014.07.28 10:37
잘 모르지만 좋은 정보 같네요...
칼바람일때 2014.07.28 09:04
일반인은 잘 모르죠,, 보험 정말 어렵죠,
벌스 2014.07.27 19: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벽하거사 2014.07.27 18:11

그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흑치상지 2014.07.27 17:27
음...좋은정보네요
행복마니 2014.07.27 11:17

정보 감사합니다

레드IN플라워 2014.07.27 1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짜투리 2014.07.27 10: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죠슈 2014.07.27 10:25
보험을 들어놓긴 햇는데.
이게 좋은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요율도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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