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용어 (개별소비세)
by 익스플로러 | 14.07.26 09:34 | 1,141 hit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추천 2

댓글 10

떠그럴 2014.07.27 06:18
정보 감사 합니다..
어린왕자님zZ 2014.07.27 03:3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벌스 2014.07.26 20: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문화상품권 2014.07.26 20:3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jesy 2014.07.26 18:34
계속 애써주세요
배합 2014.07.26 15:01
그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벽하거사 2014.07.26 14: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짜투리 2014.07.26 12:5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죠슈 2014.07.26 11:49
개별 소비세..
덕분에 상식을 알아 갑니다.
김철명 2014.07.26 09: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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