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꿀팁] 중고차 직거래 구매팁 7가지
by 율이90 | 17.02.05 11:20 | 2,056 hit


구나 새 차를 사고 싶죠, 그치만 이런저런 이유로 
중고차를 사야할 상황이 되었다면, 좋은 중고차를 사는게 좋겠죠


1. 차주 명의확인



차량 등록증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판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역시 돈을 송금할 때에도 예금주 명 확인은 필수!!
잘못하면 돈만 떼이틑 경우가 있으니 조심


2. 사고여부 직접 확인


사고이력은 보험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수수료 1,100원으로 연간 5회 이하)
대물사고 금액, 소유자 및 자동차 번호판 변경횟수, 침수유무, 렌트카, 영업용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강추!
www.carhistory.or.kr 


3. 소유권 이전은 그날 바로하기


거래 할 사람과 명의가 같고 자동차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조심해햐 할 것은
소유권 명의이전이다.
거래하고 돈을 줬는데 몰랐던 중고차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NO!
애초에 거래를 할 때 가까운 구청에서 명의 이전을 동시에 하는 것 추천!


4. 시세 및 수리비 확인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게, 매매단지에 있는 매물은 적어도 외내부 수리/점검은 된 차량이다.
그런데 개인 매물은 보통 손 볼 곳이 많다.


5. 자동차 연식 확인


종종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의 차이로 차량은 08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07년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각자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식을 따지게 된다. 
중고차 시세는 이 차이로 인해 가격에 영향이 있으니 자동차 등록즘 꼼꼼히살피기!


6. 필요한 서류들


양도인(파는사람)
1.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4. 양도행위 계약서(인감도장날인 필요)
5. 주민등록초본


양수인(사는사람)
1. 주민등록등본
2. 인감도장
3. 보험가입 증명서 


7. 주관적인 선호 중고차
① 40~50대 직장인의 차(비교적 관리 잘하심)
② 비흡연 차량
③ 바닷가 근처 자동차는 비추(염분에 의한 부식)
④ 고속도로 이용 출퇴근차
⑤ 선루프/사이드에어백/네비/블박 있으면 좋음
⑥ 색상은 검은색 은색 흰색(나중에 팔 때 좋음)


[중고차 사고팔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앱]


1. SK엔카(사이트) www.encar.com 


2. 헤이(앱) https://goo.gl/B6EYHO


3. 보배드림(사이트)http://www.bobaedream.co.kr



유용할 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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